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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7 2016고단85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2013. 10. 23. 징역 4년 선고, 확정), D(2013. 10. 23. 징역 3년 선고, 확정), E(2014. 2. 19.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확정), F(2015. 11. 4. 징역 2년 선고, 확정), 성불상 G은 함께 드릴로 송유관을 뚫고 밸브가 부착된 배관을 송유관에 용접기로 부착하여 석유를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 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기로 하고 2013. 5. 초순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요 방리에 있는 피해자 대한 송유관공사 천안 가압 소 지점으로부터 서울방향 약 3.8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도유 밸브 있는 송유관 부근에서,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내고 그 곳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에 밸브가 달려 있는 배관을 용접기로 용접하여 부착한 후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송유관에 배관을 연결시킨 다음, 위 지점으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요 방리에 있는 H 식당 건물까지 약 900미터 거리를 삽 등을 이용하여 땅을 파내고 호스를 매설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2013. 7. 경 위 C으로부터 위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C은 피고인, D, E, F, 성불상 G과 함께, 2013. 7.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포 폰을 구입하여 D, F, 성불상 G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3. 8. 10. 새벽 무렵 위 건물 앞 거리 상에서 피고인의 I 화물자동차를 정 차시킨 다음 성불상 G에게 위 차량 열쇠를 건네고 위 건물 지하로 내려가 도유밸브 앞에서 대기하고, 위 D, F, E는 그 무렵 위 건물 인근에서 망을 보고, C은 그 무렵 위 건물 인근 거리 상에서 대포 폰을 이용하여 위 D에게 전화하여 작업 개시를 지시하고, 위 D은 그 무렵 위 창고 건물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도유 밸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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