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4 2015고합134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N, R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N, R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C, W과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도유(盜油)호스 등 도유시설을 설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 W은 2014. 5. 15. 23:00경부터 같은 달 16. 04:30경까지 아산시 X에 있는 논에서, 지하 2.2m 깊이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교대로 삽을 이용하여 흙을 파낸 후, 용접기로 밸브를 송유관에 용접하여 부착한 후 밸브를 열고 그 안에 전동드릴을 넣어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에 도유호스를 연결한 후, 그곳에서 526m 거리에 있는 아산시 Y에 있는 Z 창고까지 땅을 파고 도유호스를 매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W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C, W과 송유관에 도유(盜油)호스 등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 W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2014. 7. 1. 22:00경부터 같은 달

2. 02:00경까지 아산시 Y에 있는 ‘Z’ 창고 내에서, C는 창고 외부에서 스마트폰 CCTV 어플리케이션으로 도유호스에 부착된 압력계를 보며 창고 내부에 있는 N에게 도유밸브를 열고 닫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N은 창고 내부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도유호스 밸브를 열어 송유관 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12,000원 상당인 석유 4,000리터를 빼내고, 피고인 A와 W은 창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절취한 석유를 판매할 상대방을 알아보고, 피고인 R은 위 석유를 차량에 싣고 운반하여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C, W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