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F에 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3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송유관 근처의 주유소를 임차한 후 특수한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여 주유소 주변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후 다량의 석유를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
송유관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송유관 내 석유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이고, 그 절취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며, 송유관이 파손되는 경우 석유의 누출로 인해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켜 일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할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향후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다음 석유를 절취하는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기술적인 협조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평택 Q주유소’ 사건에서 피고인 F이 범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범행 장소로 ‘인천 V주유소’를 물색한 후 범행을 계속하였고, ‘인천 V주유소’가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도유 의심을 받자 ‘용인 AA주유소’로 범행 장소를 옮겨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피고인 D에게 공범인 AC, AB 등의 수사서류를 건네며 아직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피고인과 피고인 D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로 모의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