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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3 2015고합277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피고인 C는 2014. 9. 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G로부터 “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송유관 작업을 함께 하자.” 는 제의를 받고, G 등은 땅굴을 파고 도유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피고인은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초기 자본금 5,000만원을 대고 기름을 수송하는 작업을, H는 본건 관련하여 필요한 나머지 자본을 대고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송유관이 매립된 장소에서 약 40m 거리에 있는 천안시 동 남구 I 소재 창고를 임차하였고, 현장 관리자 A, B를 모집한 후 이들 로 하여금 위 창고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5. 8. 10. 경 위 도유 창고에 입주하였다.

G 및 성명 불상자들은 2015. 8. 말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위 창고 사무실 건물 우측 방 안에서 가로세로 1.5m, 깊이 7.5m 의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그 곳에서 다시 가로세로 1m, 길이 약 34m 의 땅굴을 설치하여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이어지게 한 후, 피해자 대한 석유관리공사가 설치관리하는 송유관에 이르러 경부 라인과 호남 라인에 각각 2개의 구멍을 뚫고 도유 호스를 연결하고 그 도유 호스를 사무실 건물에서부터 사무실 건물 맞은편에 있는 창고 건물까지 배수로를 따라 66m를 매설한 후, 위 창고 건물 내 밀실에서 도유한 기름의 유종 및 송유관에 기름이 송유 중인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와 도유 밸브 등 도유시설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8. 20. 경 땅굴을 파는 데 필요한 자재 및 설비( 지게차 등 )를 임차하거나 구입하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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