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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합92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밸브 증...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순천 도유현장 발견, 도유 운반차량 확인-M)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송유관로 LSD 분석 현황 등, 화물차 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E),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누범 전과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살인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천에서의 송유관 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 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송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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