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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7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4:5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 노래 연습장 ’에서, D으로부터 ‘ 영업이 종료되었는데 손님이 술에 취하여 나가시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 등 4명의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설득 받았으나,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경찰은 가라, 개새끼들 아, 꺼져 씨팔놈아 ”라고 말하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진 다음 D에게 다가갔다.

이어서 경위 G이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 내 몸에 손대지 마, 죽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G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 씨팔놈아, 불알을 차 버린다” 고 말하며 오른 무릎을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향하여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그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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