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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5.11 2016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17:40 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2세), F( 가명, 여, 1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 키가 뭐야, 누가 더 커 ’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을 자신의 앞에 서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키를 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F을 자신의 앞에 서게 하여 같은 방법으로 왼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들에게 ‘ 키를 재보라’ 고 말하며 피해자 E을 자신의 앞에 서게 하여 피해자 E과 몸을 밀착시킨 후 차 렷, 열 중 쉬어 자세를 시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E의 손에 닿게 하고, 피해자 F을 자신의 앞에 서게 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F의 손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 몸무게가 뭐야, 내가 들어보면 알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뒤로 가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음부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위로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3, 8, 11,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 가명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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