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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00:3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연락처 등 질문을 받자 느닷없이 위 E에게 “야, 씨팔놈아,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어깨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조치상 위 E에 의해 F 아반떼 순찰차를 타고 함께 위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0:48경 같은 구 구룡달전로 16에 있는 솔내교회 앞 3거리에 이르러 자신의 휴대전화를 E에게 던질 듯이 하면서 “너, 이새끼 오늘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위 차량이 정지하게 되었고 이에 E이 순찰차에서 내려 운전석쪽 뒷문을 열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손으로 E의 손을 잡아당겨 E의 팔이 차량 문짝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비록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해당 경찰관이 그로 인해 팔에 상처까지 입은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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