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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281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의 의류에 자수를 놓아 납품을 하여 오던 사람으로, 위 회사로부터 납품 대금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을 지급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었다.

1.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8. 2. 14. 13:00 경 주유소에서 휘발유 5리터를 구매하여 2리터 페트병 3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같은 날 13:2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 2 층 사무실에 찾아 가 사무실 바닥과 피해자 B의 옷, 피고인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손에 들고 “ 혼자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같이 죽자” 고 말하며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및 출동한 경찰관들의 20 여 분간의 설득 끝에 불을 붙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 건조물 인 위 사무실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 E의 옷과 사무실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30 분을 줄 테니 미수금을 해결해 달라‘ 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모습과 피의 자로부터 라이터를 압수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캡 처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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