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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23:05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119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고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화가 나, “ 야 이 씹할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그래.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생수 병을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파출소 경찰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가 E과 함께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주먹으로 G와 E의 얼굴을 각각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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