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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62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07:1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순찰근무 중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개새끼야. 여기 왜 왔냐. 너희들은 가라. 씨팔놈아 꺼져라.”라는 등 욕을 하고, 경위 E이 “무슨 일인데 경찰관에게 욕을 하냐.”며 진정시키려 하자 “야, 개새끼들아.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E이 고개를 돌려 피하는 바람에 맞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을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인 폭력 관련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1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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