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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 요금 지불을 거부하다가 택시기사에 의하여 D 지구대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7. 02:05 경 제주시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앞에 정차 한 위 택시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비용 지불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뒷좌석에 드러누워 창문 밖으로 E에게 발길질을 하고, E의 요청에 따라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후 회의실에 있던 의자를 들고 당직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질서 유지와 야간 당직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에는 기소유예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위험성이 큰 행위로 공권력을 무시한 점에서 죄질 불량한 면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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