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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02:15 경 서울 강서구 C 빌딩 앞 D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소지품을 집어던지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2:2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아무 이유 없이 “ 야! 씨발 년 아! 넌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머리카락을 약 5분 동안 왼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경찰관 폭행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인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만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 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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