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9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경 대구시 수성구 B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C 지구대까지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C 지구대까지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E에게 침을 뱉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 및 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 등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