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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8 2017고단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05:25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 하차 문제로 택시 기사와 다투다가 청주 청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로부터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 받고 위 C 지구대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위 C 지구대 앞 도로로 뛰어나갔다가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 다시 위 C 지구대로 들어간 후, 순경 D에게 “ 야, 이년 아, 씨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주위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로부터 제지 당하자, 경위 E에게 “ 너는 왜 지랄이 여,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치안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지구대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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