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아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3. 24. 04:02 경 수원시 영통 구 청명로 92에 있는 ' 수원 남부 경찰서 영통 지구대' 내에서 가출 청소년으로 영통지구대로 보호조치 된 "C( 남, 17세) 의 아는 형이다, 왜 C을 여기에 강제로 데리고 있냐,
내가 데리고 가겠다 "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지구대 경찰관들을 뿌리치며 막무가내로 C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등 같은 날 04:30 경까지 약 28 분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피고인은 2016. 3. 24. 04:02 경 영통지구대로 방문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D 아반 떼 차량을 인천 소재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소재 영통 지구대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성명 불상의 대리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현장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1. CD 재생결과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