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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6: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과 위 지구대까지 임의 동행을 하고 음주 측정을 한 후, 피고인의 음주 측정 정황 진술서를 작성하던 위 E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자해를 할 듯이 난동을 피우고, 이를 만류하던 위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지구 내 내에서 난동 부리고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사진 캡 처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할 듯이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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