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13중4459 (2013.12.18)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는 DDD의 동생 KKK의 처이므로 DDD로서는 KKK를 통하여 원고의 명의를 쉽게 차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는 DDD이고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4구합848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8.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7. 25. 원고를 BBB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7년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5. 원고를 BBB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7년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건축업 및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0. 5. 설립된 법인으로, 2007년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법인세 ooo원을 각 체납(각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외)하고 있었다.
나. 2007. 12. 31.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다음과 같다(이하 원고 명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성명 원고 CCC DDD EEE FFF 계
관계 기타 이사대표자기타기타
주식 수(주)oooooooooooo
다. 피고는, 원고가 2007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7. 25.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 지분 비율 51.0%에 해당하는 2007년 부가가치세 ooo원(본세 ooo원,가산금및중가산금 ooo원),2007년법인세ooo원(본세 ooo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의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원, 2007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원의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에서는 각 가산
금 및 중가산금을 제외한 각 본세의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본안의 심판대상으로 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는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의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원, 2007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원의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에서는 각 가산
금 및 중가산금을 제외한 각 본세의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본안의 심판대상으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인 DDD이고, 원고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 KKK의 형인 DDD는 2004. 10. 5.경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다. 설립 무렵부터 2011. 12. 5. 해산 간주될 때 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주주 DDD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CCC, JJJ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각 재직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줄곧 근무하여 왔을 뿐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3) 이 사건 법인의 주주 CCC은 DDD가 전액 출자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
였고, 자신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주주였을 뿐 출자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아무런 소득이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법인의 주주 중 CCC, GGG, HHH 등은 DDD가 이 사건 법인 설
립 전부터 건설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DDD의 지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의 주주 구성원을 보면 DDD를 중심으로 DDD와 관련된 사람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② DDD가 전액을 출자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법인이 해산될 무렵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주명부에 따르면,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5년에 위 주식 전부를 DDD에게 양도한 후 2007년에 이를 다시 취득하였고 2008년에는 이를 DDD 등 여러 주주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출자를 하였다거나 D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 없이 주식의 명의만 변경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법인세를 체납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배당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DDD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DDD의 동생 KKK의 처이므로 DDD로서는 KKK를 통하여 원고의 명의를 쉽게 차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는 DDD이고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