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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30. 선고 65다1651 제2부판결
[가옥명도등][집16(1)민,289]
판시사항

유치원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48조 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유치원이 어린이 보육을 위하여 원사를 신축하고 관계당국으로부터 개원허가를 받았으며 한편으로 교육법에 따른 원칙을 제정하여 계속운영하여 왔다면 이는 법인아닌 재단이라 할 것이고 설립자가 관리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유치원에 본건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제2항 신청으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판시 이유를 보면 원심은 1914.3.1. 일본인 소외 1이 어린이의 보육을 위하여 당시 관계당국의 인가를 얻어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유치원을 설립한후 그유치원은 설립자가 여러차례 바뀌면서 운영되어오던중 1938.3.15. 일본인 유지와 한국인 소외 2들의 출연으로 같은 구 신계동1의 1에 원사로서 이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곳으로 같은 유치원을 옮기고 1945.6.3. 이후부터는 한국인이 순차로 설립자가 되면서 당시의 관계당국으로부터 개원 인가 또는 설립자 명의 변경 인가들을 받고 한편으로는 교육법에 따른 원칙을 제정하여 계속피고 유치원을 운영한 사실을 확정한바 본원에서 제출한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을 수인 할 수 있는 을제8내지 12.14.15의 1의 기재내용과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원심확정사실을 뒷받침하며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갑 제7호증의1내지 6으로써는 원심 인정사실을 좌우할 수 없는 것이라 할것이니 피고 유치원은 위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어린이 보육을 위한 유치원 경영이라는 계속적인 목적과 원칙에 따라 설립자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는 사실상 사회생활상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조직을 가지는 법인 아닌 재단이라고 할 것이고 설립자가 관리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뜻으로서 피고 유치원에 민사소송법 제48조 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가집행 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이유없는 것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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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7.9.선고 65나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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