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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7712 판결
[손해배상(기)][공보불게재]
판시사항

[1] 원고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갑 유치원이 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장의 표시만으로 갑 유치원을 당사자로 확정한 다음 위 유치원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가려보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고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 법원은 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않다면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한 다음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를 가려보아야 한다.

[2] 갑 유치원이 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로 표시된 갑 유치원은 병이 설립하고 정이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시설의 명칭으로 보이고, 정과 독립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소장의 표시만으로 갑 유치원을 당사자로 확정한 다음 위 유치원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가려보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유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고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 법원은 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않다면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한 다음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를 가려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로 표시된 ○○○○○유치원은 소외 1이 설립하고 소외 2가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시설의 명칭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소외 2와 독립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장의 표시만으로 ○○○○○유치원을 당사자로 확정한 다음 위 유치원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가려보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확정이나 당사자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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