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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4 2013고단19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68】 피고인은 2009. 4. 30.경 인천 계양구 D, 3층에 있는 E유치원을 그 설립자인 F의 사전동의 없이 G으로부터 양수받았다가 F로부터 유치원을 폐원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F의 동의를 얻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던 중 F의 사학연금가입 등 요구를 들어주고 나서야 2012. 6. 13.경 가까스로 위 유치원 양수에 대한 동의를 얻으면서 '운영자가 유치원을 양도할 때 설립자의 필수적인 동의를 받고 설립자의 입회하에 양도하기로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설립자가 언제든지 유치원 인가를 폐원시켜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2012. 12.경부터는 F로부터 '10,000,000원 정도를 보상하여 줄 테니 유치원 문을 닫자'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위 인증서를 작성한 지 약 7개월만에 F의 사전동의 없이 유치원을 피해자 C에게 양도할 경우 F의 동의를 얻기 매우 곤란하였고, 피해자와 E유치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F에게 동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 위 E유치원에서 피해자와 유치원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F의 동의를 얻는 데 문제가 없고 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에 현금 8,0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1. 30. 42,000,000원, 2013. 2. 5.에 10,040,000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이 이미 교육청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유치원 원생들로부터 지급받은 교육비 등 16,089,675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채무와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같은 액수의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6,129,675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431】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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