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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2 2016고정78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T 는 식 자재 납품업체인 U의 대표, V은 W 대표, X 위 U 이사이다.

유치원에서 매 분기 관할 교육지원 청과 연결된 전산시스템 (DCMS) 을 통하여 전 분기 정산 및 해당 분기 소요 예상액 등을 기재한 ‘ 무상급 식비 정 산서 및 신청서 ’를 작성하여 교육지원 청에 제출하면 이에 따라 교육지원 청에서 유아 교육법에 따라 무상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 산서 제출을 통한 회계보고는 무상 급식비 지원의 전제조건인바, 무상 급식비에 대하여는 이처럼 회계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고, 회계 장부 등의 비치를 통해 사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 급식비를 지원 받은 경우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교육지원 청에서 각 유치원에 지원하는 무상 급식비의 집행 내역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T, V, Y 등과 실제 식 자재 구입 내역과는 다르게 부풀린 허위 거래 명세표를 이용한 회계조작을 통하여 지원된 무상 급식비 중 일부만 급식 재료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분배하여 가로채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들과 T, Y이 부풀릴 급식대금을 협의 하면, V은 허위로 부풀린 거래 명세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이 부풀린 급식대금을 V에게 지급하면, V은 실제 급식대금과 부풀린 급식대금과의 차액을 인출하고, T가 이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Z에 있는 AA 유치원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T, V과 함께 회계조작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 청으로부터 지원 받은 무상 급식비 중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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