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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5798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0. 8.자 학술지게재장려금 회수 안내에 기한 학술지게재장려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4. 9.경부터 C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D는 E대학교 연구교수로, F는 C대학교 심리학과 책임연구원으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논문 게재과정 1) 원고는 2016. 7. 1. 국제저널 G(G, 이하 ‘G’라 한다

)에 제1저자를 D, 교신저자를 원고, 제3저자를 F로 표시하여 “H”라는 제목의 논문을 투고하였다(이하 ‘제1차 투고’라 하고, 제1차 투고 당시 제출된 논문을 ‘제1차 논문’이라 한다

). 2) G는 2017. 5. 22.경 원고에게 제1차 논문의 게재를 거절하고, ‘리뷰어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수정하여 논문을 다시 투고할 경우 논문의 게재 여부를 재평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3) 원고는 D와 함께 제1차 논문을 수정한 후 2017. 7. 21. F를 저자 표시에서 제외한 채 제1저자를 D, 교신저자를 원고로 표시한 논문을 G에 다시 투고하였고, 2017. 12. 12. G로부터 논문의 최종 게재 확정판정을 받았다(이하 ‘제2차 투고’라 하고, 제2차 투고 당시 제출된 논문을 ‘최종 논문’이라 하며, 제1차 논문과 최종 논문을 통틀어서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

). 다. F의 제보에 따른 피고 산하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 1) F는 2018. 4.경 피고 산하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연구윤리위원회’라 한다)에 “F가 연구설계부터 설문지 제작 및 분석과정에도 참여하여 저자 자격이 충분함에도, 최종 논문의 저자 표시에서 F를 제외한 것은 부당한 저자 누락으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제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2 이 사건 연구윤리위원회는 F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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