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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6 2014구합72408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2014-349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이 사건 결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3. 1. C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조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거부 참가인은 2014. 6. 24. C대학교에 아래 2편의 연구업적(이하 순번 1 논문을 ‘제1 논문’, 순번 2 논문을 ‘제2 논문’이라 한다)을 기재한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순번 연구업적 제목 발표기관 발표년도 연구원수 역할 1 D 호텔경영학 연구 2013. 2. 28. 2명 주저자 2 E 관광레저 연구 2014. 1. 4명 공동 저자 원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4. 6. 30. “제1 논문은 임용기간(2013. 9. 1. ~ 2014. 8. 31.) 내에 발표된 것이 아니어서 연구실적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2 논문 연구실적만으로는 재임용 연구실적 기준인 100%(인정환산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그러자 참가인은 2014. 7. 3. C대학교에 박사학위 논문(‘F’, 지도교수 G, H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2012, 이하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이라 한다)'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결정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8. 27. “이 사건 박사학위 논문을 연구실적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고 이를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면 재임용 연구실적 기준 100%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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