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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누6115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2징계사유 부존재 가) 원고는 별지1 논문 목록 표 순번1 기재 ‘타 논문’(이하 ‘2011년 논문’이라 한다)의 내용을 심화시킨 독창적인 연구결과에 의한 후속 연구물로서 같은 표 순번1 기재 ‘쟁점 논문’(이하 ‘이 사건 제1논문’이라 한다)을 발표한 것일 뿐, 2011년 논문을 부당하게 중복 게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중복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년 당시에는 그와 같은 자기논문의 중복 게재가 이른바 ‘자기표절’이라는 개념으로서 비전형적인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이로써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당초 저자 J의 별지1 논문 목록 표 순번2 기재 ‘타 논문’(이하 ‘석사 논문’이라 한다

)의 작성 당시 가설에 대한 연구방법을 고안하여 주고 기존 데이터에 구조방정식을 적용시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여 주는 등 지적인 기여를 하였고, 그 후 위 J과 J의 지도교수인 K과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위 석사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원고를 ‘저술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책임지는 저자’인 교신저자로 표기하여 같은 표 순번2 기재 ‘쟁점 논문’(이하 '이 사건 제2논문'이라 한다

)을 발표한 것이므로 이로써 위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2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여부는 이 사건 제2논문의 바탕이 된 J의 석사 논문의 심사기관인 I대학교에 1차적인 판단 권한이 있다

할 것인데, I대학교 연구윤리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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