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나. 피고 D는 피고 B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경 피고 B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E 일대 임야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곧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니, 이 땅을 사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 B과 위 임야 중 50평을 대금 2,650만 원에, 2011. 10. 12. 위 임야 중 123평을 대금 6,150만 원에, 2012. 2. 14. 포항시 북구 F 임야 20평을 대금 96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6.부터 2012. 9. 4.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6,694,8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처(妻) G은 2013. 3. 15. 피고 D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3. 4.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위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 대여금의 반환도 지체되자, 피고 B은 원고와 위 매매대금과 대여금을 정산하여 1억 2,9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새로이 약정하고, 2014. 1. 20.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억 2,900만 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 2014. 1. 2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2014. 1. 2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합계 7,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G은 2017. 6.경 원고에게 피고 D에 대한 위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가 2017. 6. 9.경 피고 B, D에게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피고 C,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