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81,561,913원,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의 매매계약 등 1) 피고 B은 2014. 3. 19. 피고 D, 원고의 지인 E의 소개로 충남 부여군 F 임야 12,13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사고, 2014. 4. 9.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4. 7. 피고 D, E의 소개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천지(이하 ‘천지’라 한다)에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팔았고, 천지는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공장을 지으면서 그에 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주기로 하였다.
3) 피고 B은 2015. 5. 12. 천지에 이 사건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천지는 2015. 10. 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피고 C은 피고 D의 소개로 천지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피고들과 천지는 이 사건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에게 9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G은 부동산을 담보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2) 피고 D은 2014. 8. 20. E의 소개로 만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자금을 빌리는 데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달라. 공사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3) 피고 B, D은 2014. 8. 27. G에게 ‘피고 B은 9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4. 11. 26.로 정하여 빌리고, 피고 D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차용증(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이에 관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써 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자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H 토지 및 건물(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자 G,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