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3 2016가단488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81,561,913원,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의 매매계약 등 1) 피고 B은 2014. 3. 19. 피고 D, 원고의 지인 E의 소개로 충남 부여군 F 임야 12,13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사고, 2014. 4. 9.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4. 7. 피고 D, E의 소개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천지(이하 ‘천지’라 한다)에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팔았고, 천지는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공장을 지으면서 그에 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주기로 하였다.

3) 피고 B은 2015. 5. 12. 천지에 이 사건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천지는 2015. 10. 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피고 C은 피고 D의 소개로 천지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피고들과 천지는 이 사건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에게 9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G은 부동산을 담보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2) 피고 D은 2014. 8. 20. E의 소개로 만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자금을 빌리는 데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달라. 공사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3) 피고 B, D은 2014. 8. 27. G에게 ‘피고 B은 9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4. 11. 26.로 정하여 빌리고, 피고 D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차용증(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이에 관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써 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자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H 토지 및 건물(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자 G,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