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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327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8.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2004년경 C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3개월에 2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3,55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후 피고로부터 3,55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900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한다.

나. 갑 1호증의 1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로 ‘D에게 2,900만 원을 변제기 2004. 9. 10.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이 증서를 소지한 본인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2004. 8. 4.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차용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3,550만 원 중 65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900만 원에 대해서는 D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D과의 관계, 2,900만 원에 대해서만 D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작성한 경위 등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③ 650만 원의 차용증에는 ’이 증서를 소지한 A의 본인에게‘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2,900만 원의 차용증에는 ’이 증서를 소지한 의 본인에게‘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갑 1호증의 1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9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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