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5년 1월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C이 소유하는 화성시 E 임야 1,453㎡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4억 4,100만 원, 준공기한은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피고 B은 2011. 2. 15.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6년 7월경까지 위 차용금 중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2) 피고 B은 D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던 중 2015년 7월 초경 원고에게 D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5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5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하고 2015. 7. 23. 피고 B과 사이에 위 2011. 2. 15.자 차용금 중 미변제된 1억 7,000만 원과 추가로 대여할 5억 원, 합계 6억 7,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6. 3. 2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위 차용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기일(변제기) 이전에 제공하는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지급양도 보증서(아래 라항의 이 사건 보증서를 말함)에 의해 대금 결제가 이행되는 경우 본 차입금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며, 기한 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건축주에게 대금을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청구에 필요한 모든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위 차용증 작성 당일인 2015. 7. 23. 1,000만 원을, 2015. 7. 24. 4억 9,000만 원을 피고 B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지급된 5억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16. 3. 30.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