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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4 2015가합624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0. 6. 25.자 대여 피고 B은 2010. 6. 25.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1. 6.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2010. 9. 30.자 차용증 작성 및 약속어음 발행 1) 원고는 2010. 9. 30. 피고 B에게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D은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2) 원고는 2010. 9. 30. 피고 B에게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0. 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다. 2011. 9. 20.자 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11. 9. 20. 피고 B에게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2011. 9. 20. 피고 B에게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D에게 원고 소유인 김포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권한을 위임하였고, 같은 날 D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B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26.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2011. 11. 7.자 차용증 작성 원고는 2011. 11. 7. 피고 B에게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마. 2012. 4. 29.자 대여 피고 B은 2012. 4. 29.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D과 그 처인 F이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바. 2012. 6. 8.자 차용증 작성 원고는 2012. 6. 8. 피고 B에게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8회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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