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포항시 북구 F 답 1724㎡ 중 3/18 지분에 관하여 2014. 5. 17.자 약정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 피고 B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09.경 G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고, G은 2009. 11.경 이혼을 하였다.
G과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포항에서 H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여 왔고, 원고도 공인중개사로서 포항에서 I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G은 2014. 5. 4. J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F 답 1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04,000,000원에 매수하고 2014. 5. 16.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2014.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에게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도 반드시 서로 협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 B은 2015. 9.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2016. 1. 4. G과 혼인신고를 했다.
G은 2016. 1.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B, 자녀 피고 C, D, E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는 G이 원고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 C, D, E는 자신의 상속분에 따른 각 2/18(= 1/2 × 2/9)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