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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4 2016고단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를 직 지교 쪽에서 김천시 청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 구역으로 진입하여 정차 후 반대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김천시 청 쪽에서 직 지교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55 세) 이 운전하는 G VF125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언어장애 및 실어증,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이모 부인 H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이고, 피해자의 노모 역시 고령이라 판단력이 부족하며, 피해자의 다른 형제들은 외국에 나가 있거나 바빠서 위 H에게 이 사건에 관한 처리를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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