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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8 2018고정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8. 21:35 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1 차선을 따라 직 지교 사거리 쪽에서 항도 빌라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 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5 세) 의 팔과 허리 부위 등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21:35 경 김천시 D 앞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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