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9 2016고단1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0:1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직 지교 사거리 방면에서 대한 교통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제한적이었으며 도로 양 옆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6 세) 의 상반신 우측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00 경 김천시 F 12 소재 G 병원 응급실에서 대동맥 박리로 인한 심낭 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변 사사건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