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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08 2017고정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19:40 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용암로 62 칠칠 사거리 교차로를 직 지교 사거리 쪽에서 김 천대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산 쪽에서 김천시 내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전하는 E 에 쿠스 승용차 우측 조수석 옆 문짝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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