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영남대로 1684에 있는 직 지교 사거리를 교 동교 쪽에서 김천시 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칠칠 사거리 쪽에서 교 동교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3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 운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