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 직 지교 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3 차선을 따라 지좌동 쪽에서 신음 동 쪽으로 우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진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61 세) 의 좌측 무릎 부위 등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외측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