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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6 2015나15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앞서 든 증거” 다음에 “,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③ 원고가 ~ 이유 없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디자인파크개발로부터 야외용 운동기구 2개를 납품받아 이를 설치하였으나, 피고가 입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이를 철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2011. 11. 14. 원고와 사이에 위 야외용 운동기구의 납품대금 33,440,000원을 위 디자인파크개발에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하였고(을 제5호증의 1), 그 철거비 5,000,000원도 위 회사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그 뒤 야외용 운동기구는 설치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주식회사 디자인파크개발이 위 야외용 운동기구를 납품하기 전에 이미 27,800,000원을 들여 야외용 운동기구를 미리 제작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디자인파크개발이 납품한 야외용 운동기구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외에 원고가 미리 제작한 운동기구의 대금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⑤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인 2012. 4. 17. 이 사건 (보완 공사에 관한 재입찰공고를 하였고, 그 후 해비타트와 공사금액을 35,134,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재입찰공고의 내용이 피고가 2011. 9. 1. 최초로 하였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와 거의 동일ㆍ유사한 점으로 볼 때 피고가 해비타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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