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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2 2014가단2091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운동기구 등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2013. 6. 27. 피고에게 스핀사이클(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고 한다)을 판매한 사실, 피고는 2013. 9. 30. 원고에게 전화하여 위 스핀사이클을 타고 운동을 하던 중 페달 보조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여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3. 9. 25.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던 중 페달 보조끈이 끊어져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엉덩이 부분을 바닥에 부딪쳐 다치는 별지 기재 사고를 당하였고 이는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운동기구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것이 사실인지조차 의심스럽고, 이 사건 운동기구의 구조나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페달 보조끈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해를 입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한꺼번에 살피건대, 피고가 2013. 9. 25.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운동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쳤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3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간호기록지, 입원내역서, 입원확인서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 진료일자가 별지 기재 사고일인 2013. 9. 25. 이후이고, 병명이 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허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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