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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44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당시 스크린승마 운동기구 풀세트(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 한다)의 판매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운동기구를 구입하려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피해자가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총판계약을 체결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총판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운동기구는 특허를 마친 정상적인 제품으로 그 기능 등에 특별히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운동기구를 공급받은 F 등 다른 구매자들은 이 사건 운동기구의 사업성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살펴보고 독립적으로 판단한 후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총판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이 사건 운동기구의 향후 주문수량 및 수익성 등에 관한 허위 내지 과장된 설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운동기구 공급계약의 보증금반환에 관하여 갈등이 생기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그 소송결과에 따라 반환여부를 결정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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