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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1 2013고단44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자신이 대표이사인 ㈜ C의 안성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크린 승마 운동기구 풀세트(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 한다)의 구매를 희망하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증금 3억 원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건 운동기구를 독점적으로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총판권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운동기구는 1세트에 1,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으로 판매실적도 저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가 많은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2011. 12.경 ㈜ E와, 2012. 2.경 F과, 2012. 6.경 G와 사이에도 각 이 사건 운동기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의 위 거래관계를 종료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으며, 한편 피해자로부터 총판권 계약의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판권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2. 6. 12. 1억 원, 같은 해

6. 25.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문이 많다,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보증금은 다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자체가 없고,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도 충분하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 C는 이 사건 운동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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