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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5가단2118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142원 및 2015. 2. 23.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광주시 C 소재 ‘D사우나(이하 ’이 사건 목욕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3. 4.부터 2016. 3. 4.까지, 보험금 1인당 100,000,000원, 1사고당 1,000,000,000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3. 22:00경 이 사건 목욕장에 설치된 전동 스트레칭기구(일명 거꾸리, 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고 한다)를 이용한 후 발을 빼려고 하였는데 전동으로 발목고정장치가 움직이지 않아 스스로 빼려던 중 앞으로 넘어져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운동기구는 고장난 상태였고, 이 사건 운동기구의 플러그는 콘센트에서 빠져 있었으나 ‘고장’ 등의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동기구를 설치한 피고 B은 이 사건 운동기구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목욕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 사건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주의하여 사용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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