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5.10.선고 2012구합30790 판결
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30790 수사경과해제 처분취소

원고

1. 이○○ ( 69 * * * * - 1 * * * * * * )

서울 관악구

68 * * * * 1 * * * * * * )

서울 동작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윤평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박○○

변론종결

2013. 4. 24 .

판결선고

2013. 5. 10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수사경과 해제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은 1998. 5.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5. 2. 14.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2011. 7. 11. 부터 방배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박○○는 1995 .

2.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2. 4.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2009. 4. 4. 부터 방배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에서 근무하였다 .

나. 원고들은 2011. 9. 21. 18 : 15경 상습절도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이미 O ( 이하 ' 피의자 ' 라고 한다 ) 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다. 원고들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사전에 피의자에게 자살의 징후가 있어 피의자 감시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압수 · 수색에 순응하고 아들도 같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자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2011. 10. 6. 서울방배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를 거쳐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

라. 서울방배경찰서에서는 2011. 12. 15. 전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수사경과를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것을 의결한 다음 서울지방경찰청에 원고들의 수사경과 해제를 요청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경과 해제 심사위원회는 2012. 12. 22. 원고들에 대하여 경찰청 훈령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 금품수수 ·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및 제4호 ( 기타 적성 · 건강 등의 사유로 수사업무능력 및 의욕부족이 현저한 자 ) 에 해당함을 이유로 수사경과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2. 1. 17. 위 의결결과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마. 원고들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각 견책 처분의 취소 및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2012. 2. 10. 원고들이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이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라 팀장인 김○○ 경위 및 사건담당 박○○ 경사를 지원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 김○○, 박○○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원고들과 같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

바. 원고들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2012. 6. 13.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든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는 원고들에 대한 각 견책 처분이 불문경고로 감경된 이상 적용할 수 없으나, 원고들이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수사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중한 사안이므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 인정 근거 ]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1 ) 절차적 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받은 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12. 6. 13. 기각되었는데, 당시 소청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이성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린 자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권자가 퇴임 후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심사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위법이다 . 2 ) 실체적 하자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든 것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제1항 제1호, 제4호인데, 원고들에 대한 각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를 통해 각 불문경고로 감경된 이상 제1호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제4호와 관련하서는 원고들의 과거 수사실적이 우수하였고, 수사와 관련된 여러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이에 동료 경찰관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은 바 있으므로 제4호를 근거로 원고들을 수사경과에서 배제시키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강력2팀장 경위 김○○과 경사 박○○ 및 원고들 ( 이하 위 4인을 통틀어 ' 원고들 등 ' 이라 한다 ) 은 2011. 9. 21. 18 : 15경 상습절도 피의자 ( 동종전과 6범, 집행유예 기간 중 ) 의 주거지 아파트 7층에 도착하였고, 피의자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피의자는 아들과 얘기하고 나온다며 들어갔다 . 2 ) 피의자는 집으로 들어간 후 베란다 난간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였고, 피의자의 아들은 피의자를 거실로 데리고 와 잡고 있었다 .

3 ) 피의자가 집에 들어간 후 나오지 않자 박○○는 같은 날 18 : 26경 1차 독촉전화 , 18 : 36경 2차 독촉전화를 하였고, 2차 독촉전화를 피의자의 아들이 받아 " 피의자가 자살을 하려 한다 " 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원고들 등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갔다 .

4 ) 원고들 등은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압수수색에 순순히 응하고 피의자의 아들도 같이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채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하였고, 그 도중 피의자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베란다 창문을 열어 확인하여 보니 피의자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을 발견하였다 ( 피의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 : 23경 ' 외상성혈기흉의증 ' 으로 사망하였음 ) . 5 )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 등 4명은 모두 수사경과에서 일반경과로 전환되었고, 위 사건에 대한 감독책임으로 서울방배경찰서 강력계장 경감 이○○은 일반부서로 , 형사과장 경정 백○○는 타서로 각 전보되었다 .

[ 인정 근거 ]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직접 내린 당사자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결정시에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19조는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고, 원처분주의에서는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다 같이 소를 제기할 수 있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재결취소 소송에서는 원처분의 하자가 아닌 재결의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는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원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재결 자체의 하자로 보이는 소청심사결정시 위원 구성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

2 )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가 ) 경찰공무원법 제3조는 경찰공무원을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경과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는 경찰공무원이 경과를 일반경과, 수사경과 등으로 나누면서 경과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 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 전과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되, 정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경과 수사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운전경과에서 일반경과로 전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훈령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기타 적성 · 건강 등의 사유로 수사업무능력 및 의욕부족이 현저한 자의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행정청이 재량행사의 준칙으로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