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립학교인 F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2016. 12.경 이 사건 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이었다.
2016. 12. 20. 오후 1시경부터 방과 후까지 체육관 앞에서 G과 1학년 1반 H 학생과 I과 2학년 1반 J 학생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방과 후에 H 학생이 J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하고 J 학생이 쓰러지자 여러 차례 얼굴을 가격함. 이 과정 중에서 G과 1학년 1반 재학 중인 원고들 및 K 학생이 J 학생을 자극하고 싸움을 조장하고 방조함.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12. 23. 개최된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학부모 : 5시간 이상, 학생 : 20시간 이상) 및 같은 항 제6호의 출석정지 9일의 조치를 하도록 피고에게 요구할 것을 결정하였고, 피고는 2016. 12. 26. 원고들에게 각 자치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른 조치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22. 이 사건 원처분 중 출석정지 9일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 3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 중 학교에서의 봉사 3일로 감경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절차상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