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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7구합69717
학교봉사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립학교인 F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2016. 12.경 이 사건 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이었다.

2016. 12. 20. 오후 1시경부터 방과 후까지 체육관 앞에서 G과 1학년 1반 H 학생과 I과 2학년 1반 J 학생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방과 후에 H 학생이 J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하고 J 학생이 쓰러지자 여러 차례 얼굴을 가격함. 이 과정 중에서 G과 1학년 1반 재학 중인 원고들 및 K 학생이 J 학생을 자극하고 싸움을 조장하고 방조함.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12. 23. 개최된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학부모 : 5시간 이상, 학생 : 20시간 이상) 및 같은 항 제6호의 출석정지 9일의 조치를 하도록 피고에게 요구할 것을 결정하였고, 피고는 2016. 12. 26. 원고들에게 각 자치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른 조치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22. 이 사건 원처분 중 출석정지 9일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 3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 중 학교에서의 봉사 3일로 감경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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