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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0 2015누399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당초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2015. 4. 9.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들의 가산세 부과처분만을 다투는 취지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3. 11. 5.부터 2010. 6. 25.까지 약 1,272회에 걸쳐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스템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장내 양도양수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원고 B, C, D(위 3인을 ‘명의수탁자 원고들’이라 한다)의 명의를 차용하였다

(이하 원고 A이 명의수탁자 원고들에게 한 명의신탁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 A이 명의수탁자 원고들의 명의로 된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② 2005년부터 명의수탁자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한 배당금을 각 명의수탁자 원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③ 원고들의 2004. 12. 31. 현재 총 지분율이 7.85%에 달해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2005. 10. 28.부터 2005. 12. 6.까지 91회에 걸쳐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주식 600,000주를 장내양도한 사실을 신고 누락하였고, ④ 원고들의 2006. 12. 31. 현재 총 지분율이 9.4%에 달해 역시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2007. 5. 17.부터 2007. 7. 26.까지 295회에 걸쳐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주식 2,455,225주를 장내양도한 사실을 신고 누락하였음 누락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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