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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6구합73245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2016.7.14.원고와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2. 10. 2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참가인은 1995. 2. 21. 원고에 입사하여 2012. 1. 1.부터 2014. 8. 31.까지 원고 본점 영업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 C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에 대한 과거 징계 내역 1) 원고의 이사장은 2010. 3. 4. ‘원고의 과장인 D이 2010. 2. 18. 참가인에게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참가인은 이에 대해 D과 계속 근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바, 이에 직원 화합을 저해하고 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원고의 명예를 오손케 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향후 원고 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이사회는 2010. 3. 4. 참가인의 위 행위가 복무규정 제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47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의거 참가인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선행 감봉’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4. 12. 23. 합의 종결된 채권의 매각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금고 이미지 손상으로 복무규정 제3조 위반을, 업무용차량 주유 시 법인카드 지속적 부정사용 및 경매 대출상환 관련 제3채무자를 기망하여 금원 편취으로 복무규정 제3조, 제6조, 제7조 위반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회신 건 관련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복무규정 제3조, 제8조 위반을 각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항 제2호에 의거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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