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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합568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고, 참가인은 1996. 12. 2. 원고에 입사하여 3급 상무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3.경 감사 불응, 경영 방해, 부당이익 취득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직위해제하였다.

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7. 13.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당승급에 따른 부당이익 취득 실무책임자로서 단체협약 시 중요사항 보고 불이행 수시 감사 시 답변 요구에 불응하여 새마을금고법 인사규정 제46조 제1, 2, 3, 4, 5, 11항 및 복무규정 제2장 제3조, 제5조를 위반 새마을금고 임직원윤리규범 제1절 제2호, 제2절 제6호 등을 위반

라. 이에 참가인이 2015. 7. 17.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15. 7. 31. 이를 기각하였다.

마. 참가인은 위 직위해제와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8.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 위 직위해제는 적법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을 인용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간부직원 자격전형시험에 불합격하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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