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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14 2015가합11648
징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3. 4.자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이고, 원고는 1995. 2. 2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6. 4. 당연퇴직된 사람으로서 2012. 1. 1.부터 2014. 8. 31.까지 C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0. 3. 4.자 감봉 3월의 징계처분 (1) 피고의 이사장은 2010. 3. 4. 피고의 이사회에게 ‘피고의 과장 D이 2010. 2. 18. 원고에게 전치 4주간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D과 계속 근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바, 이에 직원 화합을 저해하고 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본 피고의 명예를 오손케 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향후 피고 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의 이사회는 2010. 3. 4. 원고의 위 행위가 피고의 복무규정 제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47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의거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2014. 12. 23.자 기한부정직 6월의 징계처분 (1) 피고의 이사장은 2014. 12. 23. 피고의 이사회에게 ‘① 합의 종결된 채권의 매각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금고 이미지 손상(제1위반사유), ② 업무용차량 주유 시 법인카드 지속적 부정사용(제2위반사유), ③ 경매 대출상환 관련 제3채무자를 기망하여 금원 편취(제3위반사유), ④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회신 건 관련 비밀엄수의무위반(제4위반사유)’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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