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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6.15.선고 2016구합7324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16구합73245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새마을금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7.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472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주문 제2항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7.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6부해472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2. 10. 2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 융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참가인은 1995. 2. 21. 원고에 입사하여 2012. 1. 1.부터 2014. 8. 31.까지 원고 본 점 영업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 C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에 대한 과거 징계 내역

1) 원고의 이사장은 2010. 3. 4. '원고의 과장인 D이 2010. 2. 18. 참가인에게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참가인은 이에 대해 D과 계속 근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바, 이에 직원 화합을 저해하고 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원고의 명예를 오손케 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향후 원고 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이사회는 2010. 3. 4. 참가인의 위 행위가 복무규정 제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47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의거 참가인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선행 감봉'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4. 12. 23. 합의 종결된 채권의 매각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금고 이미지 손상으로 복무규정 제3조 위반을, 업무용차량 주유 시 법인카드 지속적 부정사용 및 경매 대출상환 관련 제3채무자를 기망하여 금원 편취으로 복무규정 제3조, 제6조, 제7조 위반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회신 건 관련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복무규정 제3조, 제8조 위반을 각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항 제2호에 의거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선행 정직'이라 한다).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 경위

1) 원고의 이사장인 E이 2015. 5. 6. 선행 정직 기간 중인 참가인을 불러 참가인에게 선행 정직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관하여 양평경찰서 F팀 G 경사로부터 전송된 수사업무 협조의뢰 문건을 보여주면서 경찰 수사에 잘 대처하라고 이야기하였다. 참가인은 2015. 6. 22. 양평경찰서에 전화하여 위 법인카드 부정사용 건에 관하여 제보자가 누군지 물어보았으나, 익명의 제보자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2) 참가인은 선행 정직이 종료한 2015. 6. 24. 원고 C지점의 지점장으로 업무에 복귀하였다.

3) 참가인은 2015. 7. 3.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출석하여 그 무렵 참가인이 검찰에 제보한 원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4) 원고의 H 대리가 2015. 7. 22.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소환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 임직원들은 누군가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5) 참가인은 2015. 8. 11.경 원고 이사장인 E에게 업무결재 시 선행 정직에 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리며 그 소송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원고 부이사장인 I, 원고 이사인 J, K, L, M, 원고 감사인 N에게도 선행 정직에 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리며 소송의견서를 보여주었다.

6) 참가인은 2015. 9. 23.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선행 감봉 및 선행 정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5. 10. 29.경 그 소장이 원고에 송달되었다(위 법원은 2016. 12. 14. 선행 감봉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고 선행 정직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2015가합11648)을 선고하였고, 참가인과 원고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7) 원고 이사회는 2015. 11. 6. 참가인에게 이사회 의결로 사직을 권고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직권고서를 통보(이하 '이 사건 사직권고'라 한다)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직원 B은 이사회가 새마을금고 인사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징계처분한 제156차 정기이사

회(2010. 3. 4.) 감봉 3개월 처분 및 제213차 정기이사회 (2014. 12. 23.) 기한부 정직 6개

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현재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본 금고를 상대로

당시 처분이 각 무효임을 주장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4단독 2015가단23972 징계

무효 확인 동 소송을 2015. 9. 23. 접수하여 같은 해 10. 29. 본 금고에 송달하였습니다.

이에 본 금고 이사회는 오늘 본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대리인 선임

등 법절차 및 소요비용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주유 관련 법인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검찰 고소를 의결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새마을금고 정관 및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에 정면으로 항명함은 물론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상대

로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의 지탄은 물론 임.

직원 모두가 당사자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적극적 의사를 저에게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

다.

본인은 이미 오래 전 관련 근거 및 자료 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거취 문제에 대하여 외주

용역을 통한 법률자문을 마친 상태입니다. 검찰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수사 건에 대한 처

분결과가 도착하면 처분결과와 상관없이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실행하겠습니다.

이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당사자는 직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이율배반적인 행위

를 즉시 중지하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길을 선택하기 바라며, 늦었지만 이 자리에서 바로

사직할 것을 이사회 전원 의견으로 권고합니다.

8) 원고는 2015. 11. 11.경 참가인에 대해 '제223차 정기이사회(2015. 11. 6.) 의결사 항(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소송 등에 관한 법적대응과 지난해 참가인의 주유 관련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고소 및 이사회의 사직 권고 거부)과 관련하여 사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5. 11. 12.자로 과장의 직위를 해제함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5. 11. 17.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의 민·형사상의 분쟁이나 권고사직의 거절은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규정 제43조 제2항에는 직위해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직위해제처분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송부하였다.

9) 원고는 2015. 11. 19. 참가인에게 2015. 11. 20.자로 원고 본점 영업지원팀원으로 일선창구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10) 원고는 2015. 11. 25. 참가인에게 사고예방 및 징계위원회 회부를 사유로 하여 2015. 11. 27.부터 2015. 12. 3.까지 명령휴가를 시행하였고, 참가인에 대한 징계 의결에 관하여 2015. 12. 4.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5. 11. 26. 원고에게 해명을 위하여 징계사유 및 징계 근거규정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5. 11, 30, 징계사유서를 통보받아 징계사유가 모두 부존재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해명진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11) 원고는 2015. 12. 4. 제224차 정기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출석한 참가인에게 소명기회를 준 후 무기한 정직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무기한 정직에 처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기한 정직'이라 한다).

12) 원고는 2016. 6. 3. 참가인에게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 제5호, 제2항에 의거 2016. 6. 4.자로 당연퇴직됨을 통보하였다.

13) 한편, 참가인은 2010년 및 2014년에 각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법규 등을 숙지하여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서, 서약서, 윤리경영실천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2014. 7. 10. 실시된 원고의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E과 이가 후보로 나왔는데 E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참가인의 이 사건 무기한 정직에 대한 구제절차 등

1) 참가인은 이 사건 무기한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1. 19. 경기지방노동 위원회에 2016부해131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3. 제1, 2, 4, 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4. 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47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4. 제2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주 문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3. 23. 2016부해 131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

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5. 12, 4. 행한 무기한 정직처분은 부당해고

임을 인정하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

한 무기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

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무기한 정직 이후의 당연퇴직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별도의 구제신청을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6. 10. 21.자 2016부해 1207호 판정(참가인의 구제신청 인용)과 중앙노동위원회의 2017. 2. 10.자 2016부해 1269호 판정(원고의 재심신청 기각)을 기쳐 현재 이 법원 17구합56988호로 계속 중에 있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내부규정은 아래와 같다.

새마을금고 정관

제 46조(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① 금고의 직원은 법 영 규칙 정관 규정 및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

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 직원은 본 금고의 사명을 명심하여 본 금고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정

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창의와 성실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복종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위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

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의 무)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

여야 한다.

제7조(품위유지의무) 직원은 본 금고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에 조심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 관여 제한) 직원은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되게 하거나 선임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명령휴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명할 수 있다.

3.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5일 이내

가. 여유자금운용업무, 여신업무, 수신업무 등 사고발생 취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

나, 실무책임자, 분소장 및 팀(부·과)장 등 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

4. 기타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1월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심의

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명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할 경우와 제1항제3호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사규정

제6조(임용권자)

①0 직원의 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전보, 전직, 파견근무, 의

원면직, 휴직, 직위해제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및 승급 등 경

상적인 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당연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 무기한 정직을 받고 그 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복직명령이 없는 때. 다만, 전무·상

무의 경우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직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

면으로 해당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3조(직위해제)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

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위해제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및 제5

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의2(대기발령)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을 대기발령할 수 있

다.

1. 제43조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를 명하는 경우

제46조(징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제 규정 및 이에 의한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6. 근무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7. 준법서약서 및 각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금고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금고의

명예를 오손케 한 경우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13. 형사기소의 원인이 될 위법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제4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파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한다.

1.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대항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

3.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4. 동일 직급에서 정직 조치를 받은 자가 정직 조치 후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감봉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감봉조치일 이후 1년 내에 다시

감봉 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써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정직은 금고에 손해를 끼친 자 또는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에게 과하되, 무기한 정직과 기한부 정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정직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출근을 정지한다.

1. 무기한 정직

2. 기한부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며, 정직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복직된다.

④ 감봉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및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성격 기타 제반 상

황에 비추어 책임의 귀속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게 과하되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

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금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전액 보전한 경우에 한한다.

⑤ 견책은 징계사유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과실로 인하여 금고에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와 감봉 처분 해당 행위를 한 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에게

과하며, 전과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⑥ 경미한 사고로서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후일을 위하여 훈계한다.

제48조(징계요구서 및 징계의 절차)

①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감독기관의 검사 시에 발견된 위법·부당행

위에 대하여 감독기관에서 징계요구가 있기 전에 임의로 해당 직원을 징계해서는 안

되고, 감독기관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② 이사장이 직원을 징계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징계 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징계혐의 자의 출석과 심문)

① 이사회가 징계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에게 해명 진술서의 제출 또는 제

10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출석을 이사회 개최일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

다.

③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들을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

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제52조(징계량의 기준)

① 이사회는 징계량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과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량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하여 징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징계될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응분의 가중 징계를 할

수 있다.

제55조(재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이사장에게 제

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재심청구의 취지

2. 재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

[별표 5] 징계량의 기준

내부통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고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관

리를 건전하게 하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정사책임

자(이하 '내부통제 책임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윤리규범 및 준법서약서 등)

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숙지하고 실천을 통하여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신규 취임(채용)과 동시에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금고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책임자는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30 내지 35, 38, 40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3, 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가) 참가인은 P 이사에게는 유선으로, E 이사장, I 부이사장, J, K, L, M 이사, N 감사에게는 직접 만나서, 선행 정직에 관한 소송의견서를 제시하거나 2014년 이사장 선거에 개입한 보복이라면서 선행 정직의 번복을 강하게 요구하여 원고의 사내질서를 심대하게 문란하게 하고 원고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참가인은 선행 정직기간 경과로 업무에 복귀한 이후 근무시간 중 사적인 전화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워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Q으로부터 2015. 8. 31.까지 본지점 손익분석 및 지점 활성화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R에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본점 동향 파악을 부탁하여 직원간의 분란을 야기하였고, 원고의 역점사업인 공제사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제2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다) 참가인은 외부에 원고의 직원 중 구속 및 해임될 사람이 있고 자신이 실무책임자의 지위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원고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케 하고 질서를 심대하게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제3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라) 참가인이 E을 비롯한 원고의 임직원들 및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E이 이사장 선거에 대한 보복으로 선행 정직을 했다고 말하는 등 이사장 선거 개입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제224차 정기 이사회에서도 스스로 인정하였고, 참가인이 2015. 7. 3.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선거 당시 후보자 E에게 불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건에 관하여 상대편 후보자 이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S와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4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마) 참가인은 제1, 2, 3, 4 징계사유를 행하여 준법서약서, 서약서, 윤리경영 실천서약서에 기재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제5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2) 선행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선행 정직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1년도 안되어 이 사건 무기한 정직을 받게 되었으므로 인사규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가중징계를 할 수 있는 점,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하나의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원고는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4호에 기해 파면을 할 수 있음에도 참가인에게 다시 한 번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무기한 정직을 한 것인 점, 원고의 직원 대부분이 참가인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무기한 정직을 한 것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무기한 정직을 해고로 전제한 다음 제1, 3, 4, 5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제2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양정을 한 후 이 사건 무기한 정직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 징계사유의 존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4, 12호증, 제13호증의 3, 제1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 징계사유에 대한 비위사실조사서에는 '참가인은 이 사건 선거 시 지역신문에 게재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 여주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2015. 7. 22.부터 수사 시작)되자, 본인에 대한 제156차 정기이사회(2010. 3. 4.) 및 제213차 정기이사회(2014. 12. 23.) 징계의결사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의견서 문건을 이사장 및 임원에게 제시하며 전무 Q의 업무관련 질책이 심해 일을 못하겠고 소송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장담하는 등 직원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사회 의결사항에 정면으로 항명함으로서, 새마을금고 정관 제46조(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및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 제4조(복종의 무), 제7조(품위유지의무)를 현격히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46조(징계사유)제1항 제1, 3, 7호에 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이루어진 선행 정직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도 않은 사실, 참가인이 2015. 8.경 E, I, J, I, K, L, M, N 등 원고 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선행 정직이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선행 정직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이에 관한 소송의견서를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선행 정직이 참가인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사실, 참가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원고 임원들은 참가인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선행 정직을 철회 내지 번복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이 참가인이 선행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원고의 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등의 이유로 선행 정직의 부당성에 관하여 항의하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소송의견서를 보여준 것은 선행 정직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리는 단순한 사실통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임원들에게 사실상 선행 정직의 철회 내지 번복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참가인에게 선행 정직의 철회 내지 번복을 요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임원들 개개인에게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은 그 전달 방법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선행정직이 이루어진 동기에 관하여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보복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은 자신이 주관적으로 이해한 입장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 표현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③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과 선행 정직을 의결한 임원들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되고 원고 내의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징계규정 제46조 제 1항 제1호, 제3호, 제7호에 해당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의 법정 밖에서의 개별적인 소명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에서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통해 보호하려는 개인의 실체법적 절차법적 권리를 지나치게 협소화시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판청구권은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에 관한 것이고, 위와 같이 참가인이 선행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원고의 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선행 정직의 부당성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리며 소송의견서를 보여준 것은 선행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보한 것이 아니며,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선행 정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제기할 예정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원고 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선행 정직을 의결한 이사회 의결에 대하여 이 사건 선거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당성에 관하여 거칠게 항의하였다는 징계혐의사실과 이로 인해 원고의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원고 조직의 내부질서가 문란하게 된 것 등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징계사유의 존부

갑 제1, 2, 14, 20, 22, 24, 25,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올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5. 8. 7. 직원회의에서 Q 전무로부터 '본·지점 손익분석 및 지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서'(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 한다)를 2015. 8. 말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참가인은 선행 정직 이후 2015. 6. 24. 원고 C지점으로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당시 C지점에는 지점장인 참가인과 여직원인 T 2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참가인은 업무에 복귀한 이후 업무시간 중에 이어폰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사적인 통화를 하는 등의 이유로 자리를 자주 비웠고, 이에 관하여 T의 항의를 받았으나 개선하지 않은 사실, 참가인은 2015. 7. 30. 원고 본점에서 근무하던 R에게 본점의 동향을 지켜보고 변동사항에 관하여 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R은 이에 관하여 거절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공제 사업에 관한 동료 직원들의 평균 실적은 20건 정도인 반면, 참가인의 실적은 1건이었던 사실, R은 이 사건 이사회에서 참가인으로부터 공제모집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는데, 휴대전화 교체로 인해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이사회에서 복직 후 공제모집을 하러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자신이 원고에서 퇴직한 줄 알았는데 다시 다니냐는 식의 반응을 보여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R에게 공제모집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으며, 직원들이 공제모집이 힘들다고하면 다른 데 알아보든지 안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선행 정직 이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면서도 상사인 2 전무의 이 사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업무시간 중에 사적인 전화를 하느라 자리를 자주 비우고 공제모집 사업에도 소극적으로 임하여 저조한 실적을 냄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고 업무성적이 불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징계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다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 내지 동료의 공제모집 사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참가인이 R에게 본점의 동향을 지켜보고 변동사항에 관하여 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제3 징계사유의 존부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무기한 정직 징계 과정에서 제출된 U의 진술서에 '참가인이 2015. 9. 5. 경기도 한마음 체육대회 시 타 금고 직원들에게 1년 반 정도 후에는 자신이 실무책임자가 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가 되지 않았고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달리제3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3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제4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제4 징계사유에 대한 비위사실조사서에는 '직원은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되게 하거나 선임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거에서 상대편 이사장 후보가 당선되게 하고자 개입한 사실을 임원, 직원, 회원에게 자신이 직접 인정한 사실이 있어, 새마을금고 정관 제46조(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및 복무규정 제16조(선거관여 제한)를 현격히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46조(징계사유) 제1항 제1, 2, 7호에 해당함', '입증방법 : J 이사의 진술서, T 직원의 진술서, R 대리의 진술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무기한 정직 징계 과정에서 제출된 J의 진술서에는 '참가인이 선행정직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송의견서를 제시한 후 자신은 이 사건 선거에 개입한 죄밖에 없다고 항변하였다'라는 내용이, T의 진술서에는 '이 사건 선거 때 이사장 반대편에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다. 인정한다. 징계처분을 받아들인 이유도 잘못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선거 후 보복조치 정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거다'라고 참가인이 말하였다는 내용이, R의 진술서에는 '근무 중 창구에 지인이 방문하여 참가인의 안부를 물었다. 이 사건 선거 중 찾아와 히든카드를 가지고 있으니 이 사건 선거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하자 지인은 본인 사정으로 선거에 소홀하였다고 하였다. 그 이후 지점에서 소송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묻자 이 사건 선거 개입 때문에 선행 정직을 받아들였는데 복귀 후 사무실에서 본인을 자르려고 해서 소송을 준비한다고 했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T은 이 사건 이사회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선거에 개입했던 것 때문에 보복 조치 당한 것으로 알고, 본인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보복조치인 줄 알고 수용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선거의 상대편 후보로부터 전화가 와서 밥을 먹자고 하거나 자신한테 물어보고 한 적은 있지만 제대로 답변을 못했었다', '실질적으로 누구를 찍어주시라고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누구를 만난 적도 없다', '누구 편에 서서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다', '선행 정직을 이 사건 선거와 관련지어 이야기 했던 것은 이 사건 선거에 개입한 죄밖에 없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감수를 하고 징계를 받았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마) 참가인은 2015. 7. 3.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문 진술인이 본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제보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답 사실 이사장과 전무는 대출과 관련해서 여러차례 불법을 시도하였고 저는 불법은 할 수

없어서 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저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여러차례 시도를 하다가 실

제로 제가 한 행위도 아닌 것까지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이유 중

에 제가 출장 중 법인카드로 6만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는데, 그런 식의 법

인카드 사용은 이사장과 전무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중징계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6개월의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리는 등 끊임없이 저를 괴롭

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장은 이 사건 선거에 선거운동으로 비춰지는 대의원 등에

게의 접대비 등을 공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의 법인카드 사용은 극히

미미함에도 저를 징계처분한 것입니다. 여기 제가 징계를 받은 사유서를 가지고 왔는데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보면 황당하게 무리한 징계를 한 것이고, 법인카드 사용 외

에는제가한행위가아님에도징계를했으며,또설사징계사유라고할지라도.정직정

도의 징계는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이

아니면 한없이 괴롭혀서 그만두게 하고, 자신들의 수하를 심어놓고 온갖 부정을 손쉽게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을 더 이상은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제보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대출담당으로 알고 구두제보한 V 역시 항상 승진을 빌

미로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에 따르다가 감사를 받으면 총알받이가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다가 지금은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문 위와 같이 진술인에게 징계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불만과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제보

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허위는 아니라고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 S와 E 이사장과 Q 전무가 위와 같은 초과대출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제가 알기로는 S의 토지에 W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해서 남기기로 하고 건

축을 시작했는데, 건축비가 부족하고 분양이 되지 않자 담보대출을 받아서 충당하여야

하는 과정에 그동안의 부채 등을 감안하여 대출 한도에 이르자 E 이사장과 Q 전무 등

에게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무리수를 두어 대출을 일으키도록 하였을 것이고 E과 Q은

댓가를 받고 불법대출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분양이 안

되어서 자금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나 W의 입장에서는 댓가를

지급하더라도 자금이 급했을 것이고 이를 이용해서 이사장과 전무가 불법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14. 7.에 이 사건 선거가 있었는데 상대 후보인 이

측으로부터 불법대출의 자료를 폭로하면서 그 증거로 당시 S가 E 이사장에게 돈을 준

것을 폭로하겠다고 하였는데, 폭로 하루 전에 S가 사라진 사건이 있었으며, 제가 이 사

건으로 진술하기 위해 검찰청으로 오면서 다시 이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자 S가 돈 준 것

을 말하려다가 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Q 전무는 부채가 1억여 원이었

는데 차량을 바꾸기도 했었고 약 3년 전에는 제가 지점에서 본점으로 와서 근무하면서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 처리를 하면서 W 소유의 X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넣었더니 그 다

음날 W과 S, W의 부인 등 세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사장과 전무가 보는 앞에서

사무실을 뒤집어 엎으면서 욕설을 하는데 이사장과 전무는 한마디도 못하고 먼산만 보

고 있었던 일 등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바) Q, V 및 원고는 2016. 5. 16. '원고의 사용인인 Q, V이 공모하여 S에게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합계 14억 9천만 원을 대출해주었다'는 혐의로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6. 10. 28. 1심 법원

으로부터 각각 벌금 8백만 원, 5백만 원, 1천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6고단 431), 위 판결에 대해 Q과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6, 제14, 19, 20, 22, 3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J, T, R 등의 진술에 근거해 참가인이 이 사건 선거에 개입한 것을 스스로 자인하였다고 판단해 어떠한 방식으로 선거개입을 하였는지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추가 조사 없이 징계를 강행하였을 뿐, 참가인이 이 사건 선거 당시 후보자 E에게 불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건에 관하여 후보자 이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S와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것을 이 사건 무기한 정직 당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건이 기소된 이후 수사기록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건을 제보한 사실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선거에 개입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에 관하여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설령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2015. 7. 3.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진술한 내용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선거 당시 후보자 E에게 불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건에 관하여 후보자 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S와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4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제5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이 2010년 및 2014년에 각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법규 등을 숙지하여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서, 서약서, 윤리경영실천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이 앞서 인정한 제1, 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준법서약서 및 각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 내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제5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무기한 정직의 징계사유로 삼은 5개의 징계사유 중 제1, 5 징계사유 및 제2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인정

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무기한 정직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전무 상무의 경우를 제외한 원고의 직원이 무기한 정직을 받고 그 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복직명령이 없는 때에는 당연퇴 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무기한 정직의 징계는 근로관계의 단절을 예상한 무거운 징계에 속하므로 원고가 직원에게 무기한 정직을 하기 위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제1 징계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선행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원고의 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선거 개입의혹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선행 정직의 부당성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리며 소송의견서를 보여준 행위라고 할 것인데, 참가인이 원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선행 감봉과 선행 정직에 복종하여 감봉된 2개월 월급을 그대로 받고 6개월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행 감봉이나 선행 정직 자체에 대하여 항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원고 내지 원고의 임원들의 명예를 오손케 할 의도로 고의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건 등 원고의 일부 임원들의 약점과 관련지어 협박 내지 강요를 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인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원고 임원들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그 표현 내용과 방법상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정도이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무기한 정직에 처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선행 소송의 소장이 송달된 직후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 권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이 사건 무기한 정직이 순차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직 권고와 직위해제의 사유는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에 정면으로 항명하였다는 것, 참가인의 주유 관련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고소에 관한 것이었는데, 참가인이 사직 권고를 거절하고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의 민·형사상의 분쟁이나 권고사직의 거절은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규정 제43조 제2항에는 직위해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직위해제 처분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직위해제에 관하여 다투자, 다시 인사발령을 한 후 참가인에 대한 징계 의결을 위한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그 징계사유로 제2, 3, 4, 5 징계사유를 추가한 점 등 원고가 참가인을 징계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추가한 제2 징계사유는 원고 내지 원고 임원들과의 법적 분쟁이 생긴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높이기 위하여 과장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4)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제2 징계사유 중 일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선행 정직 이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면서도 상사인 Q 전무의 이 사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업무시간 중에 사적인 전화를 하느라 자리를 자주 비우고 공제모집 사업에도 소극적으로 임하여 저조한 실적을 냄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고 업무성적이 불량하였다는 것인데, 선행 정직 이후 업무에 복귀한 참가인으로서는 그 전보다 업무에 충실히 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상사의 업무 지시를 어기고 직무를 태만히 한 점은 잘못이긴 하나, 상사의 업무 지시를 어긴 것은 이 사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1회뿐이고, 이 사건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이 중요한 업무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공제모집 사업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저조한 실적을 낸 부분에 관하여 '복직 후 공제모집을 하러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자신이 원고에서 퇴직한 줄 알았는데 다시 다니냐는 식의 반응을 보여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참가인의 해명에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사적 전화를 이유로 업무시간 중 자리를 비운 빈도나 횟수에 관하여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워 직무 태만의 정도가 참가인을 무기한 정직에 처할 정도로 중대하였는지 확정할 수 없다.

(5) 참가인에게 인정된 제5 징계사유는 참가인에게 인정된 제1, 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준법서약서 및 각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원고 내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제1, 2 징계사유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고, 이 사건 무기한 정직의 근거가 된 제2 징계사유 중 일부와 제3, 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무기한 정직은 제2 징계사유 중 일부 및 제3, 4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정직이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제1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무기한 정직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무기한 정직의 취소 및 참가인이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주문 제1, 3항 부분은 적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 무기한 정직이 기한의 정함이 없다거나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그 자체를 해고로 볼 수는 없는 이상(이 사건 무기한 정직 이후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별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무기한 정직을 부당정직에서 더 나아가 부당해고로까지 인정한 주문 제2항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재심판정이 참가인의 재심신청취지를 부당해고의 인정을 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이유에서 해고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문 제2항의 '부당해고'를 단순한 오기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진현

판사이호동

판사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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