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0.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약 100명을 고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있는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원고는 2013. 3. 4. 참가인에 입사하여 B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20.부터 C부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징계 사유 근거 규정 비고 1 미국 출장비 정산 지연 등에 따른 회계질서 문란 및 예산손실 초래 복무규정 제6조, 제10조, 제12조,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 제2호, 제5호 위반 제1 징계사유 2 정확한 근거 없이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행위 복무규정 제6조, 제10조, 제12조,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 제2호, 제5호 위반 제2 징계사유 3 외부인 참석 회의 중 불성실한 답변과 비상식적인 태도 일관 복무규정 제6조, 제10조, 제12조 위반,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3 징계사유 4 노동위원회에 허위로 재단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고 있다는 자료 제출 복무규정 제6조, 제10조, 제12조,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 제2호, 제5호 위반 제4 징계사유 5 감사자료 제출요구 불응행위 복무규정 제6조, 제10조,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 위반 제5 징계사유 6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지시사항 불이행 복무규정 제6조, 제10조, 제12조,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 위반 제6 징계사유 7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 복무규정 제6조, 제12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 위반 제7 징계사유 참가인은 2015. 2.경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해 근무평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무평가’라고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연봉조정금과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였다....